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골프채 스윙 중 천장 설비와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2.8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장에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실제 확보되는 안전공간이 부족해 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골프채가 설비에 부딪혀 장비가 파손되거나 이용자가 위험을 느끼는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설기준을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하여 타석에서부터 해당 설비까지의 높이가 최소 2.8미터 이상 확보되도록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골프채가 설비에 닿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실내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스크린골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개선안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