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선서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사진=믄체부 제공)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 송금으로 인정됐다. 해당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과 방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 및 외환죄는 그 예외로 두고 있다. 서민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또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5월 27일에 열렸고, 두 번째 준비기일은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형사재판 중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있다. 주요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위증교사(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1심) ▲불법 대북송금(1심) 등이 있다.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첫 시도로, 헌법상 예외 조항인 외환죄 적용 여부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사법적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헌정 질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