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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 이재명 정권의 서막, ‘정치보복’과 ‘방탄입법’으로 얼룩지다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6-06 06:42:31
  • 수정 2025-06-06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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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법 기습 통과… ‘정치 중립’과 ‘법치’는 무너졌다
  • 대통령 권한을 무시한 입법 폭주, 여소야대 폐해 여실히 드러나
  • ‘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를 악용하는 시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전, 대학교수

현, (주)AXINOVA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

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상담심리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을 무시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권의 출발점이 정치보복과 정략적 방탄입법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그 명칭부터 정치적이다. ‘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별칭은 그 자체로 정치적 낙인을 찍는 도구이며, 입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총 여덟 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를 재차 상정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을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 할 수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정권 책임론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며, 내란 특검법은 국가 수호 의무를 ‘내란’으로 전환하는 해괴한 논리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 몰이와 근거 없는 의혹만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모든 법안이 표결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당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대다수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당 없이 강행된 법안은 입법부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징계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력화를 노리는 법적 장치에 가깝다. 여당의 한 손에는 특검, 다른 한 손에는 징계권을 쥐고, 검찰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대표 시 각 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방탄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민생 우선’을 외치던 이 대통령의 약속이 철저히 배반당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방치된 채, 정쟁을 위한 법안만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공언은 허언이 되었고, 국회는 민생보다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봉사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오히려 국민을 무시한 채 ‘방탄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이 정치보복과 입법 폭주, 그리고 ‘민생 우선’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파기로 점철된 지금, 우리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본령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국회는 이재명 개인의 법적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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