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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 확대 추진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28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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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현재는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직, 청년인턴 채용에서는 별도의 가점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실제로 올해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중 일부 기관만이 의사상자에게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실태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이며, 이 가운데 의사자(사망자)는 545건, 의상자(부상자)는 348건이다.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의상자 본인과 가족은 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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