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김문수는 대선 후보 지위 가처분 기각”… 전당대회 개최 제동도 불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5-09 19:24:10
기사수정
  • ‘대선후보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전당대회 개최도 법적 문제 없어
  • 김문수 “후보 지위 보장” 요구했지만, 법원 “보전 필요성 없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논의 위한 전당대회 절차 지속 가능해져
  • 사진=이노바저널 DB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동시에 전당대회 등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당의 후보 확정 절차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을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또 다른 신청 역시 같은 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2025카합1198호)과 전당대회 등 개최금지 가처분(2025카합1197호)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재로선 채무자인 국민의힘이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가 임시 지위를 보전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후보가 제3자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에 대해서도, “김문수는 단일화에 동의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일 뿐,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집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의원명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 전국위원회가 같은 날짜에 소집되었다는 사정 등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상 단일화 절차에 근거해 개최되는 전당대회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으며,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논의를 포함한 주요 안건을 다루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법적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당헌과 절차에 따라 후보 확정을 포함한 향후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법적 대응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내 대선 후보 결정 절차는 오히려 명확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단일화 여론을 바탕으로 한 공식 후보 선출 및 향후 대선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