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의 투명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자의 개 등록이 의무화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해당 개체를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번식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판매업(펫숍 포함), 동물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에 따라 설치 기한은 차등 적용되며, 300㎡ 이상은 2025년 말까지, 미만은 2026년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다.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회사나 비영리법인도 포함되고,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영업장 내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업자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