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경찰 내부 비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2024년 11월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관들의 주요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엄중히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및 동승 행위: 징계 수준 대폭 강화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계가 한 단계 상향되며,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간 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는 예비행위로 간주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방조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행위 등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신설된 주요 비위 유형: 마약·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 마약 관련 비위: 경찰 내부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 스토킹 범죄: 특히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은 즉각 파면 조치를 받는다.
-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 배포나 성관계 영상 협박 등은 강등 이상의 처분이 원칙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 행위: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이전에는 성폭력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 자체를 비위 유형으로 명시하며,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가 가능해졌다.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 내 비위 척결과 더불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