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024년 11월 19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로 차량 테스트 중이던 직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장관의 조속 수습 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작업 중지 명령: 울산공장의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설치: 사고 규모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앙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 법적 위반 여부 수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여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 특별감독 착수: 현대차 울산공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진행한다.
중대재해 대응 체계 가동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며,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전망과 과제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법적 책임 규명을 마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역시 내부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대형 산업재해로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