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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이용자 보호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20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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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불만 사항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피해 신고창구의 주요 기능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를 통해 운영된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는 'AI 피해 신고' 기능과 △서비스 불만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원으로부터 피해 유형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365센터는 24시간 온라인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전화(142-2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신고 이후 피해 유형에 따라 사후 관리와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AI 관련 주요 피해 사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예상되는 주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침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조작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2. 불법·유해 콘텐츠: 차별적 콘텐츠 생성 및 유포.

  3.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생성.

  4. 사이버 금융 범죄: AI를 이용한 피싱 및 보이스피싱.

  5. 품질 문제: 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저품질 서비스 제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방통위는 신고창구를 통해 수집된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서비스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온라인 피해 예방 서비스를 365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방통위 신영규 국장은 "AI 기술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안전한 AI 서비스 환경 조성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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