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결혼·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적 생활·법령 용어 정비, 저출산 대응 금융상품 운영 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국민 의견수렴을 6월 중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에 맞춰 우대금리와 현금지원, 보험 특약 등을 포함한 상품들이 확대되고 있다. 결혼 시 최대 3%p의 금리 혜택, 임신·출산 시 최대 8% 이자율 제공, 난임 치료 관련 보험상품 확대, 양육기 보험료 유예와 자녀보험료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발표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238개 과제 중 88.2%가 성과목표를 달성했으며, 지자체의 경우도 자체 사업 6,444개 중 81%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반영해 2025년 계획에는 직접적 저출산 관련 예산을 13% 증액한 28.6조 원, 주거지원 예산은 9.5조 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머니’ 관리 강화를 위해 신탁제도 개선과 공공후견인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뿐 아니라 일상 속 용어 하나하나가 국민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