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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외교부 발표
외교부가 12월 31일부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며, 한글 성명의 발음과 불일치한 로마자성명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변경 가능 기준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의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또는 1만 명 이상"에서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 해당 로마자성명을 사용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1만 명 미만인 경우,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근' 자를 포함한 사람 중 약 1.4%에 해당하는 5,027명이 'GUEN'을 사용 중이라면, 이번 변경으로 인해 'GUEN'을 다른 로마자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발음 불일치로 인해 해외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한 사항 유지
다만, 발음이 한글과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상관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희망하는 국민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