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심리 범위는 헌법 위반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탄핵 절차의 본질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위원 측은 이어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라며 “형법적 논의는 헌재가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 추궁을 넘어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피소추인 측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며 형법 위반 사항 역시 탄핵 심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위반 여부는 형법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탄핵 심판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심리 범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의 법적·정치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탄핵 심판의 방향뿐만 아니라 헌재의 역할과 범위를 재정의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위반만 다룰지, 형법 논의까지 포함할지는 탄핵 심판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