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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 지정 논란"
  • 배영남 기자
  • 등록 2025-01-05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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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 방어권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법 위반 논란 제기"
  • "탄핵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 졸속 심리 우려 커져"
  • "탄핵제도의 국제 비교… 신중한 심리 필요성 강조"

                   ♦ 1월 3일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월 14일 1차 변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피청구인 및 대리인의 의견 수렴 없이 일괄 지정하면서,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피청구인 측은 이러한 절차가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졸속 재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2025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변론기일을 6차례 지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조치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괄 지정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것으로, 졸속 재판의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추사유 철회와 같은 심판 절차의 적법성 문제, 입증 계획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다수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의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제도가 신중하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비교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와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며, 독일의 경우 대통령이 형식적 국가원수로서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탄핵제도가 지나치게 낮은 문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피청구인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약화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미향 전 의원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 정치인에게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며 재판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반면, 대통령의 경우 단기간 내 심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심각히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언급하며, "5건의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출석과 재판 연기 등으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는 단 2~3개월 만에 심리가 이루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침해와 졸속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청구인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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