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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헌재 출석' 입장 밝혀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5 13:18:48
  • 수정 2025-01-05 1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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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론기일 논란 속 출석 의지 피력
  •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 보장 강조

탄핵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사진=배영남 기자, 11. 5. 오후 12시 경)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는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논란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피청구인의 의견 수렴 없이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은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는 기일에 헌재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리인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헌재의 이번 변론기일 지정 방식에 대해 법률계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공정하고 철저한 재판 절차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번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헌재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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