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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촬영 논란, 방송사 및 유튜버 고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6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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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들, 대통령실로부터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돼

고양이 뉴스 캡처


대통령실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남동 관저, 2022년부터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저로 사용 중인 한남동 일대는 2022년 8월 국방부에 의해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비행 금지와 함께 항공 촬영 및 사진·영상 촬영이 금지된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유지 조치로, 법적 근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있다.


방송사의 입장 주목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대해 방송사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보안과 언론 자유의 갈등


이번 사건은 국가 보안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로 해석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제한 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률 적용의 범위 및 촬영의 의도와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언론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보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언론과 정부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이 어떤 법적·사회적 결론으로 이어질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 있어서 국가보안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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