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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2025년 2.3% 오른 급여 지급"
  • 최청 기자
  • 등록 2025-01-09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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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보다 2.3%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안을 확정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인상 및 재평가율 조정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해 인상되며, 692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신규 수급자의 과거 소득은 현재 가치로 환산되어 보다 공정한 연금액 산정이 가능해졌다.


  • 재평가율 적용: 1988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소득은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되며,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높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 평균소득월액의 증가(3.3%)를 반영해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변경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도 동반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3% 인상되어 단독 수급자는 월 34만 2,510원, 부부는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인상의 경제적 의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금 인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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