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제한 법안 개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14 12:23:28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정부는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된 것으로, 기존 법률이 테러 관련자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거래 제한을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자산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테러 관련 자금 조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금융 시스템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규제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에 따라 대상자의 금융 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되며, 금융회사는 지정된 대상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직접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자동으로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테러와 WMD 확산 관련 자금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일정 및 기대 효과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금융회사들에게 변경된 규정을 안내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테러 및 WMD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의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