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특허청은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의 특허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 확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평균 18개월 이상 걸리던 특허심사 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에 포함된다.
특허청은 국제특허출원(PCT)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은 우선 처리되며, PPH 출원의 심사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권 확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2025년 한시적으로 심사관의 업무량을 확대하고, 신규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심사관이 출원 명세서의 단순 오류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국가 경제와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