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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전용면적 85㎡까지 확대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1-21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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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평택 일반 분양 아파트 단지내 모습. 2025. 1. 19))


소형에서 중·소형으로…도시형 생활주택의 진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만 구성되었으며,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도 포함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형 주택' 신설, 주거환경 개선 추진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과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의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새롭게 분류해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으로 확보하고,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3~4인 가구의 주택 선택지 확대 기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넓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시장의 새로운 활력 기대
이번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구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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