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이데이터 전면 확대 앞두고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3-26 07:09:05
기사수정
  • 개인정보위, 오는 28일 기업·기관 대상 절차·요건 안내
  • 의료·통신 등 전 분야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3월 28일(금), 서울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지정 요건, 절차, 기술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전문성 및 기술수준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지정 심사 관련 필수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지정 심사는 준비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5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술적 고려사항이 많아 기업들의 사전 이해가 중요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8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의료·금융·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설명회 자료 및 제도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초안으로 4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