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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산화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가 높은 드론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기술·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3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약 한 달간 첫 공고를 실시하고,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11월에 상위 10개 우수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제작 분야’와 ‘활용 분야’로 나뉘며, 기업의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국산화 수준, 기술 혁신성, 해외진출 실적이 핵심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발급되며, 드론 시험센터 등 공공 인프라 우선 이용, 국제협력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는 드론 산업의 신뢰도 향상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