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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용 포도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나면서,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새롭게 개정해 보급하고, 생산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만 정부는 지난 3월,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 등 3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이들 중 일부 성분은 대만 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과거에는 통관 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 2월까지 한국산 포도는 총 23건의 잔류기준 초과 사례가 있었고, 이 중 테트라닐리프롤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한국산 포도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업체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며,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왔다. 이번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뿐 아니라, 국내 등록 약제와 대만에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된 농약을 구분해 사용 시기, 횟수 등이 포함된 새로운 지침을 보급했다.
지침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QR코드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유리나방 방제를 포함한 효과적인 병해충 관리가 가능해져, 대만으로의 포도 수출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가 및 유통업체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