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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로,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법정 기간 내 가장 적절한 날짜로 6월 3일이 선택되었다. 해당 결정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절차인 만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최대한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