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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해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몰 및 대마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마약류(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 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총 61종이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식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3,740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검사 및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