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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별도의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24 앱이나 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국외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한 미허가 체류자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 출입국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