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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소비자 피해 예방 나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4-14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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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약처, 봄철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병·의원,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 및 점검 내용

이번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항히스타민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인공눈물 등이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주사제, 탈모치료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도 포함된다.


점검 내용은 제품 포장과 용기 표시 적정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점검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의약품 구매 당부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 상담 후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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