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9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루어진 결정으로, 북한의 헌법과 정치적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정이 북한의 통치 이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통일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남북 간 협력 및 평화적 통일을 향한 기존의 기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료: 이노바저널 AI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