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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진다.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도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직장이나 외부 일정으로 집에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권 신청자가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대리인이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약 122만 8천 건이 이용돼 전체 여권 발급 건수의 약 22%를 차지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권 발급·수령 과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나 생업 등으로 바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