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재인 前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특혜 의혹, 전주지검 뇌물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4-25 10:55:35
기사수정
  • 항공사 채용 통한 2억 원대 금품 수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B 전 의원 불구속 기소
  • 딸 C와 사위 D는 기소유예… 민정비서관실까지 조직적 개입 드러나


(전주=이노바저널)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2025년 4월 24일, 전직 대통령 문재인(72세)씨가 자신의 딸 C(41세)와 사위 D(45세)의 태국 이주와 고소득 취업을 위해 B(62세, 전 국회의원 겸 공공기관장, ○○○항공 창업주)의 항공사를 통해 약 2억 1,7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B는 자신이 지배하는 태국 소재 甲 항공사에 D를 항공업 관련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상무 직급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총 5,945,632바트(약 2억 1,787만 원)를 D에게 제공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A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간주되었다.


B는 해당 채용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사업적 이익을 고려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다. 특히 그는 대통령 비서실의 지원을 받아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딸 C와 사위 D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범행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C는 태국 주거지를 직접 선택하고, B가 제공한 고급 맨션 조건에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며 금전 수수 조건에 적극 개입했다.


  • D는 채용 전 항공사 측에 먼저 접촉해 채용을 요구하고, 이후 가명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재택근무를 가장해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은폐 행위에 가담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도 이들의 태국 이주를 위한 정보 제공과 사전 조율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청와대 경호처는 이들의 태국 생활을 전제로 한 경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A는 이를 승인하였다.


검찰은 공소제기의 형평성과 기소권의 절제를 고려하여, 공무원 신분인 A와 뇌물 공여자인 B만 기소하고, C와 D는 기소유예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 실행자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해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사례로, 청와대 내부 조직의 개입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