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노바저널 최득진 주필(챗GPT AI 1급 지도사) 디자인 그래픽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강화 및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검사 제도를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만 실시되었으나, 최근 배달대행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륜차 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2023년 9월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며,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59개소 및 민간검사소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새차는 3년, 이후는 2년마다 갱신되며, 검사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신설됐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차를 다시 운행할 때 받게 되며, 튜닝검사는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불법 튜닝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임시검사는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차량이 정비를 완료한 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검사기간을 연장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알림톡,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시행으로 운행 안전성이 제고되고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화는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