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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4-28 1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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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고 등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어 왔다.


감독 대상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민원 제기 등이 빈번한 150개소로 선정됐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여부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별도 면담을 실시하고, 노동법 위반 사례나 부당한 처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초기 모니터링을 내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 역시 외국인근로자 민원 및 진정 대응에 적극 투입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은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며 "앞으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수시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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