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633만 명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간편한 신고를 지원한다. 이 중 443만 명은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로, ARS 전화 한 통 또는 클릭 몇 번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인적공제 입력 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요건 미충족 부양가족 입력 시 추가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방지한다.
경상도 산불 피해지역,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약 14만 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위택스와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접속 없이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