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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 사례로, 신기술·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산물 사료화, 감귤 부산물 토양관리자재 생산,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방식 도입 등 세 분야를 포함한다.
첫 번째 사례는 조리 전 농식품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사료관리법상 허용되지 않아 음식물류폐기물과 함께 폐기되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약 1만 2천 톤의 부산물이 사료화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 소재 생산이다. 계절적, 수분 함량 문제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감귤박을 고액분리기술을 이용해 액체·고체로 나눈 뒤, 이를 토양개량제나 향장용 소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에는 적용 유형이 없어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활용한 위탁처리 서비스다. 현재는 위탁처리는 소각 방식만 허용되며, 멸균분쇄는 자가처리 시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멸균 효율이 입증될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신기술과 친환경 자원의 산업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재활용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 검증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환경 분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