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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관련 범죄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가담자부터 조직 총책까지 모든 관련자를 자수 대상으로 포함한다. 자수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적용 및 양형 반영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대상 범죄 유형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사기, 유사수신 사기,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된 콜센터 운영자, 자금세탁 관련자, 대포물건 명의자, 광고제작자 등도 자수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나 112,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 자수도 가능하며,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자수는 정부합동수사단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감금당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번 자수·신고기간이 범죄와 결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