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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거, 금융, 돌봄, 고령인력 활용 등 전방위 대책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방안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로써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은행 전용 민원창구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포함되며, 롯데월드 등 놀이시설 할인율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25%로 상향된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된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전원에게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하고, 민간 돌봄 종사자의 경력을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봄 수요에 맞춰 2045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의 활용도 논의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