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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7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 295명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협업해 의심 업체들을 현장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42개 업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25개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팥으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에 국내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중국산 마늘 등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전혀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근 2년 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자사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