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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을 허위로 수령한 사례에 대해 자진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자진 신고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이력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는 예외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접수된다. 제보자에게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 상태임을 위장하거나 고용 관계를 조작한 사례, 휴직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사례, 훈련기관 내 출석 대리 체크, 허위 인력 등록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신고기간 이후인 6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