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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사망에도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동안 부패 및 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환수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의료(1억 6천만 원), 고용(1억 2천 5백만 원), 복지(8천 3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무장 병원의 허위 진료 및 과다 청구, 활동지원서비스 부정 결제, 허위 직원 등록을 통한 보조금 수급 등이 있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한 신고자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신고자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환수조치를 이끌었으나, 보상금 신청 전에 사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보상금 약 1천 3백만 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를 존중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