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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조금 지원, 정기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2톤 미만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에 활용되는 소형 지게차는 기존의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된다.
농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지게차가 농산물 운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를 받아 농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법 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환 대상은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2톤 미만이고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로 제한된다. 해당 장비는 농기계로 인정되어 정부의 융자 및 지자체 보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임대 가능해진다. 또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농업기계 전환에 따른 안전 및 이력 관리를 위해 해당 지게차를 농기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장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판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체별로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촌의 인력 부족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