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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없이 자동 보장, 온열·한랭질환까지 확대 적용
행정안전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전국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종합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기관을 통해 활동 중인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며, 활동 중은 물론 이동·숙박 등의 부수적인 상황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기후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사실을 자원봉사 시행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용 콜센터(1833-4435)를 통해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늑골이 골절된 봉사자가 약 210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고, 지역 체육대회에서 사고를 당한 봉사자도 약 280만 원을 지원받았다. 산불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역시 보험 혜택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보험 항목은 상해, 골절, 화상 등 일반적 위험부터 성폭력 피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법률 비용 지원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자원봉사자 간 사고, 개인정보 유출, 생산물 배상책임 등도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