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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3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고용량 밀도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기술이 포함되었고, 금속 분야에서는 아연제련 공정 중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이 지정되었다. 우주 분야에서는 지구표면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SAR(합성개구레이더) 탑재체의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이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국가핵심기술 15건에 대해서도 기술 진보와 실사용 용어를 반영한 표현 및 범위 변경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존의 LTE/5G 관련 설계 기술에 '5G_adv' 항목이 추가되었고, 금속 분야에서는 철강 관련 기술의 단위 표기를 'wt.%'로 수정했다.
조선, 정보통신, 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친환경 연료 시스템, 차세대 통신망, 다중 로봇 제어 등 기술 항목이 현실적인 용어와 기술 흐름에 맞게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기술안보과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