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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5월 7일 UN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협업의향서(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평화, 정의와 제도’(목표 16)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과 법제행정 전문성을 토대로 UNDP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UNDP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빈곤 퇴치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서울정책센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 정책 사례를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법제행정 컨설팅, 법제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ODA 사업 10주년을 맞이한 법제처로서는 국제기구와의 첫 협력문서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법제처는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과 연계해 국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