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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활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더 많은 대상자의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 신청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 인정액 기준도 기존보다 25%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신청자 약 1,500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생활수준 조사 생략’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399명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교육 단계에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법령 및 고시는 개정이 완료되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