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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채용 서류 부담 줄어든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5-07 1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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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앞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 시 겪던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331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해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겪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는 채용 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더불어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한 학력 증명서류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며, 대행업체와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에서도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구직자가 서류를 반복 발급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부담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이직 시 학원 강사들이 제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간 학력 정보 연계 시스템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제안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이 해외 유학생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국내 취업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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