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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7일, 초고속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이 주재했으며, 각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대피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대피체계 개선방안의 현장 적용을 위해 산림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들의 후속 계획이 논의되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개념과 행동요령을 표준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 인근 요양시설의 위치와 대피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체계를 산불 대응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피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강원 인제군과 대구 함지산 산불 사례도 공유되었다. 인제군은 화재 확산 방향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양양군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사전 대피시켰다. 대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의료원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시간 상황을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