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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4일부터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만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HUG 또는 SGI 서울보증)에서 우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별도로 안내해왔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는 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도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가 병행된다. 이 조치는 계약서 위조를 통한 허위 보증 가입 방지와 함께,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변경됐지만 보증은 유지되어 새 임차인이 보증 가입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이 해당 안내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휴대번호 미기재나 오기 등으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더욱 강화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