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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졸업예정자도 포함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13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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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인원 확대와 근속 인센티브의 조기 지급이다. 기존 10만 명이었던 청년 지원 인원은 10만 7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대상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점도 기존의 18개월, 24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되어 6, 12, 18, 24개월차에 분할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호응이 높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신입사원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 실직 상태였던 청년이 해당 지원 제도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소개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특히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신입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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