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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가입 촉진기간 운영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19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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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인한 근로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6월 11일까지 ‘보험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미신고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신고 의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사업소득 신고’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활용해 올바른 가입 안내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후 미신고 사업장 및 허위 도급근로자를 적발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보호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도와 시작한 지자체 연계 보험료 지원사업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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