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도자료
서울, 2024년 11월 3일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두 기업이 가격을 조작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뤄졌다.
입찰 담합 세부 내용 및 과정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자신의 대리점인 두광기계와 협의하여 입찰서 작성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정했다. 이들은 특정 공작기계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두광기계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로 인해 한국야마자키마작은 5건 중 4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으며, 낙찰 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주요 입찰 담합 사례
아래 표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가 담합한 주요 입찰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순번 | 발주자 | 공고명 | 투찰 가격 | 낙찰 여부 |
---|---|---|---|---|
1 | 전남테크노파크 | 고정도횡형MCT | 한국야마자키마작: 108,000,000엔 | 유찰 |
두광기계: 110,000,000엔 | ||||
2 | 전남테크노파크 | 횡형MCT | 한국야마자키마작: 46,000,000엔 | ○ |
두광기계: 48,000,000엔 | ||||
3 | 전남테크노파크 | 수평형5축터닝센터 | 한국야마자키마작: 100,000,000엔 | ○ |
두광기계: 110,000,000엔 | ||||
4 | 충남테크노파크 | 초정밀 자동화 금속가공시스템 | 한국야마자키마작: 188,000,000엔 | ○ |
두광기계: 188,480,000엔 | ||||
5 | 충남테크노파크 | CNC초정밀성형 연삭기 구매 | 한국야마자키마작: 675,796,675원 | ○ |
두광기계: 675,950,000원 |
이와 같은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에 1억 1,600만 원, 두광기계에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 및 대응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공공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