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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8천억원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경제 활성화 기대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1-07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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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02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시·도를 추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며,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33조 8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특구에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시도
주요 지역(입지)
산업 분야
면적(만평)
울산남구·북구(울산미포국가산단)전기차37

울주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이차전지39.4

울주군(온산국가산단)이차전지 소재, 석유화학42.8

남구(울산북신항, 배후단지)LNG 저장탱크 등7.7
세종집현동(스마트 도시첨단산단)ICT/SW, 로봇 등24.9

연서면(스마트 국가산단)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27.2

전동면(전동 일반산단)의약품 등4.2
광주광산구(빛그린 국가산단)자동차부품20.7

북구(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AI 데이터센터 등15.8
충남예산(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 일반산단)바이오 의약품 등40.5

보령(고정국가산단)수소24.3

서산(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석유화학 등23.4
충북제천(제천 제2, 4일반산단)식품·자동차부품27.2

보은(보은 제3일반산단)반도체 관련25.7
강원홍천(홍천 도시첨단산단)의약품 등0.6

원주(원주 부론일반산단)배터리 모듈 등11.8

강릉(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의약품 등18.5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소득∙법인세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과세 이연, 창업기업·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취득·재산세비수도권 창업 시 취득세 100% 및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상속세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이자·배당 소득세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양도소득세특구 내 주택 취득 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지원비율 가산 (5%)
개발부담금100% 면제
규제특례지방정부가 설계한 규제특례 부여
주택 특별공급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 어린이집가산점 부여

※’개발부담금감면, “규제특례, ”주택특별공급등의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국회통과시적용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출처: 산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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